인천이혼변호사, 가사법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협의이혼이혼절차"

 

안녕하세요 이혼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든든한 법률조언자의 역할이 되어 드리고 싶은 인천 SOS가사이혼센터의 최선애, 김은영 변호사입니다.

생각보다 협의이혼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자료를 찾기는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서 이번 포스팅으로 "협의이혼절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만간 유튜브영상으로 제작도 하려고 기획 중일 정도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더라구요.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 서울지역 관할법원

   (이혼조정이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지만, 협의이혼은 서울가정법원 외의 주소지 법원이라는 것 참고하세요)

 

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3)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을 납부하셔야 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①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②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3)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4)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4. 협의이혼의사확인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 및 시간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을 해도 되지만,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5. 협의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내 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이혼신고서 작성방법은 아래링크에 첨부드릴테니 참고하세요^^

 

 

인천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신고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인천지역에서 이혼 변호사로 활동하며 이혼에 관한 법률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법...

blog.naver.com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고,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6.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하나에서 둘이 되었지만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과정인데 이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정말 힘이 드는 일입니다.

 

누군가 그랬었죠!! 칼로 베인 상처는 쉽게 낫지만 마음의 상처는 평생을 가도 낫지 않는 다구요!!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마음의 아픔을 겪고 계시겠지만 본인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지치지 말고 힘 내세요

그래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저희 SOS가사이혼센터의 최선애, 김은영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당신의 행복을 위해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포스팅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by 가사전문변호사 최선애

by 이혼변호사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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