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해고절차위반(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인천법무법인, 법무법인창과방패 파트너변호사 최선애 변호사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유튜브에서 "최변TV(옆집최변의 일상법률)"를 시작했는데요,

바쁘다는 핑계로 "해고절차와 부당해고 제1편"을 11개월 전에 업로드 했는데,

최근 뒤늦게 "해고절차와 부당해고 제2편"을 업로드 했습니다.

아래 영상이 바로 해고절차와 부당해고 제2편"입니다!!!!


 

"해고절차와 부당해고 제2편"에서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해고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당해고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절차 외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해고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해고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당해고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두어야 하는 회사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우선 취업규칙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회사의 기준은 바로 상시근로자수인데요.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의 단체교섭을 통해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 이기 때문에,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어야 단체협약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해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까요?"

1) 내가 다니는 회사의 상시근로자가 10인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먼저 봐야 하구요,

   그리고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을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2) 그 다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고절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해고 절차를 위반한 사례 3가지"

1. 사전통지 규정 위반

2. 해고사유에 대한 소명기회의 부여절차 위반

3. 징계위원회의 의결규정 위반

 

 

[해고절차와 부당해고 제2편]-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해고절차위반 by최선애변호사(인천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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